경제

주가 60퍼센트 급등한 동부건설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땐 거래정지 가능성

조민석 기자
입력

동부건설 우선주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주가가 업종 대비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향후 추가 급등 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동부건설 우선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5일 내 종가가 60퍼센트 이상 뛰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5일간 주가 상승률이 동기간 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을 보이면서 경고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공시속보] 동부건설,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투자자 주의 촉각
[공시속보] 동부건설,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투자자 주의 촉각

앞서 동부건설 우선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 2025년 1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5일 전 대비 6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15일간 종가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동시에 5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이 업종지수 대비 5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상 투자경고 단계로 격상됐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단기 급등이 이어질 경우 매매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따르면 지정일 이후 2일간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추가로 오르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단기 과열과 투기성 거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을 매수할 때는 위탁증거금을 100퍼센트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는 불가능하다. 대출 담보로 활용되는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레버리지 기반 단기 투자 전략에는 제약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나 담보 활용이 막힌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고 단계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투자주의가 이어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해제일 당일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주의 단계에서는 거래정지 요건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지만,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경계는 지속된다는 의미다.

 

국내 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단기 급등주 투자 때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열 종목 관리 체계가 개별 종목의 급락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시장 전반의 불안 확산을 예방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부건설 우선주에 대한 투자경고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2026년 1월 5일로 예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해당 종목이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경고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등 후속 조치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석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동부건설우#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