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1년 새 200퍼센트 급등…거래소, 투자경고 지정 예고에 변동성 경고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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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가 1년 전보다 200퍼센트 이상 뛰어오르면서 시장 경보 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2일 종가 급등을 계기로 해당 종목을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묶고, 오는 3일 이후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단기간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경우 매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2025년 12월 2일 종가는 1년 전 종가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가격 급등과 함께 기타 지정예고 사유를 근거로 12월 2일 장 종료 이후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시장경보제도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주의 단계는 상위 경보 단계인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앞둔 사전 경고 성격을 띤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필요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필요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 특정일을 판단일로 정해 투자경고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최초 판단일을 12월 3일로 설정했으며, 이 날 초장기상승 요건과 불건전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다음 거래일부터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승격된다.

 

거래소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 판단일에는 첫째, 해당일 종가가 1년 전 종가보다 200퍼센트 이상 상승해야 하고, 둘째,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일간 종가 가운데 최고가여야 한다. 셋째, 최근 15일 동안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거래소 위원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날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가격·수급 조건이 충족되면 투기적 매매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경보 등급을 한 단계 높이는 방식이다.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최초 판단일에 충족하지 못하면 판단일은 하루씩 순연된다. 한국거래소는 판단 기간을 2025년 12월 16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어느 날이라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바로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거래정지나 기타 시장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판단 기간 및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시장경보단계가 한 단계씩 격상될수록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 수준도 높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짧은 기간 과도하게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경보를 부여한다. 특히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는 필요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주에 추격 매수로 뛰어들었다가 이후 경보 단계 상향과 함께 주가 급락, 매매정지 조치를 동시에 겪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사례를 계기로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 계좌 집중 매수 등 수급 왜곡이 포착된 종목은 향후 추가적인 시장경보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개별 종목 리스크를 시장에 미리 알리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 공시와 경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과열 종목에 대한 경보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을 보완해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사례와 관련해 주가 급등 등 이상 급변이 관찰되는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종목을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매매거래 정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 단위의 급등락 이슈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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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