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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신상 30년간 알린다”…나경원, 성범죄자 알림e 기간 상향법 발의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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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재범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와 경찰이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의 운용 기간을 대폭 늘려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연장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주민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강간, 강간치상, 유사강간 등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최장 30년까지 허용하는 조항이다. 현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동일 기준 하에서 상한선 자체를 세 배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특히 나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직접 겨냥한 경과 규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미 형이 확정돼 수감 또는 출소 상태에 있는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로 강화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이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재범 우려와 공포가 커진 민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자 주민 불안이 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 이전 각종 청원에서 장기적인 신상정보 공개와 거주지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복돼 왔다. 나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여론에 호응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 관리 기간을 법률 차원에서 늘리겠다는 시도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과 규정을 통해 기존 범죄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권과 인권단체 등에서 인권 침해, 반복 처벌 논란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반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공포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 모두 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개 기간, 적용 범위, 경과 규정의 위헌 소지 등을 둘러싸고 세부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적용 범위와 기간 설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와 인권·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두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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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성범죄자알림e#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