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요일이라 그냥 평일처럼”…크리스마스, 올해는 대체공휴일 못 되는 이유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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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리스마스는 목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12월 25일 자체가 평일 공휴일이어서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추가로 쉬는 날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그러나 올해 크리스마스는 목요일로 단독 날짜에 위치해 있어, 평일 공휴일로만 적용되고 대체공휴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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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년 크리스마스는 금요일로,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3일 연휴가 형성된다. 별도의 대체공휴일 지정은 없지만, 금·토·일 사흘간 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내년 전체 공휴일 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포함된 내년 공휴일 현황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일요일 52일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을 더하면 72일이지만,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70일로 조정된다. 올해보다 공휴일이 2일 더 많은 셈이다.

 

주 5일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과 공휴일 70일을 합쳐 이론상 122일을 쉰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이 빠지면서 실제 쉬는 날은 118일로 계산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을수록 체감 휴일 수는 줄어들게 된다.

 

내년 초부터 이른바 ‘붙여 쉬는’ 연휴도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신정이 목요일이라,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 금요일에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이어지는 나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질 전망으로, 귀성·귀경 일정 조정에 따라 체감 휴식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3·1절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형성된다. 5월에는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포함되며,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5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주어질 예정이다.

 

광복절도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8월 15일이 토요일에 해당해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추석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연휴를 형성하고, 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요일 배치에 따라 3일 연휴가 기대된다.

 

장기 연휴에 대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장 10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2044년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추석 연휴와 연속해 배치돼, 10월 7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제헌절과 ‘국민 주권의 날’을 추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두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처럼 대체공휴일이 풍부하게 배치된 해에는 연속 휴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과 주말 중복으로 발생하는 휴식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체감 연휴 길이는 요일 배치와 개인 연차 사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내년에는 설·추석 같은 대형 명절뿐 아니라 대체공휴일이 다수 발생해, 근로자·학생들의 휴식과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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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