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한미 정상문서 명문화”…이재명, 전략자산 확보 30년 숙원 해소 전망
한미 정상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문제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공식 명문화되며, 30년간 이어진 우리 군의 핵잠 확보 숙원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보고를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 세부적인 협력 방안까지 공동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체와 소형 원자로 등 관련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최대 변수로 꼽히던 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기조를 공식화했다.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국 내 건조를 기본 전제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건조 위치 결정 여부’ 질문에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 건조 위치는 사실상 국내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와 원자로는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제작하고, 연료만 미국에서 받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거론한 전력이 있어, 세부 집행과정에서 부품 반입, 원자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고, 실제 건조와 운영의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료 협상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평화적 사용에 국한돼 있어, 핵잠 연료를 위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성락 실장은 “호주의 오커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원자력 관련법의 예외 조항 적용이 대안일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연료 조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별도 검증도 병행돼야 해, 핵물질이 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신뢰 체계 구축도 뒤따를 전망이다.
핵잠 건조에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도 불가피하다. 군 당국은 2030년대 중반 이후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4척 이상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조5천억원 규모의 KF-21 전투기 사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성락 실장은 “구체 일정은 미정이지만 대체로 건조에 10년가량 걸린다.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은 한미 간 핵잠 건조 합의가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와 맞물려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민 여론 또한 향후 미국 의회 승인, IAEA 협의, 연료 협상 등 남은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조기 건조를 위한 후속 외교·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