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진법사 최측근 4억 수수”…김건희 특검,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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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흔든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대통령실 주변 브로커가 정면 충돌했다. 일명 '건진 브로커' 이 모씨 사건과 관련해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깊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으로, 4억원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진 중대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를 ‘권력’이라 지칭했다는 발언도 언급하며, 이번 범행이 대통령실과의 인연을 배경으로 벌어진 점을 부각했다.

반면 이씨 측은 “알선수재는 막연한 분위기나 기대감만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탁 내용이 특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씨 측은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건강 문제와 함께 “오랜 구속 생활을 겪으며 많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내란, 순직 해병에 이어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최초로 종결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 오전으로 정했다. 공방의 핵심은 실질적 청탁의 구체성 여부와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연계성에 맞춰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 결과가 특검체제의 상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내달 선고 이후 추가 수사나 정치적 후폭풍도 예측되고 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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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별검사팀#건진법사#브로커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