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직장 내 괴롭힘도 징계 사유로"…국회 개혁자문위, 의원 권한·윤리 손질 권고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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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권 구조와 국회의원 윤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막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면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23대 국회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 확대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경조사비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8가지 국회 개혁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자문위는 먼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국회의원 징계안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상설화를 통해 징계안 심사 지연과 장기 계류 관행을 끊고, 징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력형 갑질과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경조사와 관련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의 금품·편의 수수 가능성을 차단해 이해충돌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처리의 병목이 된다는 지적이 반복돼 온 만큼,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와 방식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위는 또 국회의원 수당 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수당 구조를 명료하게 정비해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 평가에 부합하는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아 노동·경영·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공론의 장을 제도권 안에 두자는 점을 강조했다.

 

권고문을 전달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문의 취지에 공감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주신 제안"이라고 평가한 뒤 "우선으로 살필 수 있는 과제들은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의장실 주도로 여야 의견 수렴과 제도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인사들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자문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 등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유 명시,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 금지 조항 등이 실제 입법과 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의원 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과 수당 연봉제 전환 등은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 후속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과 윤리규범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야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쟁점별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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