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무고 처벌 강화”…국민의힘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형사고발 방침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그리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일부 인사들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건 당사자인 성폭력 피해자 측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차 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신상 노출 우려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정보를 암시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반복 유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형사고발 방침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입법 움직임도 예고했다. 그는 조만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의 골격에 대해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회유, 협박, 부정확한 정보 유포 등도 포괄적으로 규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사법 절차와 입법 논의로 동시에 번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와 법적 검증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 역시 주진우 의원의 고발과 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성폭력 2차 가해 이슈를 계속 부각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차 가해 방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고위공직자 처벌 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