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파면 추진”…김병기, 집단 항명 검찰에 전면 책임론

윤가은 기자
입력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정치권에 불을 댕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찰청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을 겨냥하며, 처벌 체계의 대대적 개편 방침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 등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파면’ 규정이 없는 점이 논란이 돼 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 등 6단계 처분이 가능하나, 검사 해임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해 실제 파면은 극히 어렵다는 구조다. 김 원내대표가 선언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 처분과 동일한 파면 가능성을 열겠다는 의미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면서, 지청장과 일반 검사 모두 항명 가담자는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떼 지어 나와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정치검사들의 집단 반발 속 진의에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라고 반문하며, 기존 검찰의 일관되지 않은 대응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 책임을 거론하며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항명 검사 징계 논란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여론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국회는 대장동 수사 및 검찰 집단행동과 관련한 진상 규명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가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병기#검사징계법#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