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소룩스, 공시번복·변경에 거래정지 가능성 부각

강예은 기자
입력

소룩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이 동시에 적발된 만큼 향후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시장 참여자들은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른 제재 수위와 시기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7일 소룩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유형은 공시번복 1건과 공시변경 1건이다. 공시번복은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에 따른 것으로, 해당 거래의 원공시일은 2025년 10월 30일, 철회 공시일은 2025년 11월 7일이다. 공시변경은 제5회차 전환사채권 납입기일이 6개월 이상 변경된 사안으로, 원공시일은 2025년 4월 30일, 변경 공시일은 2025년 11월 7일로 명시됐다.

[공시속보] 소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부각
[공시속보] 소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부각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최종 결정을 2026년 1월 13일까지 내릴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소룩스에 부과된 불성실공시 벌점은 0.0점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건에서 산정되는 벌점이 8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를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에 근거한다. 거래소는 공시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다. 투자자들로서는 향후 벌점 산정 결과와 매매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여부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시와 거래소 공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당국은 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강예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소룩스#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