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신건설,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에 하루간 투자주의종목 지정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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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거래소는 동신건설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2025년 12월 5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단기 과열 양상이 뚜렷해진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신건설의 2025년 12월 4일 종가는 5일 전인 11월 28일 종가 대비 6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단계적 경보 조치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동신건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주의 환기
[공시속보] 동신건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주의 환기

거래소는 지정예고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일을 판단일로 정하고, 해당 판단일에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 날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판단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그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일 것, 아울러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때 지정 요건이 갖춰진다.

 

동신건설에 대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2월 5일이다. 이 날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판단일은 하루씩 순연되며, 최종 판단 시한은 2025년 12월 18일까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가 변동과 거래소 공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조치가 투자 심리를 다소 가라앉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의 단기 매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고 기능을 통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을 근거로,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종목에 편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시장경보종목 제도가 과열과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는 장치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동신건설 주가 흐름과 추가 경보 단계 진입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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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