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코오롱모빌리티그룹, 연간 200퍼센트 이상 급등에 추가 거래정지 우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가 1년 새 200퍼센트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12월 9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조치로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이후 12월 8일 종가가 1년 전인 2024년 12월 6일 종가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최근 15일간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한 점과 함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일수가 4일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복합적인 사유로 투자경고 단계에 올라섰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추가 급등시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8/1765192667237_737890457.jpg)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추가 상승하고, 그 수준이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겨냥한 경보 강화 조치가 변동성을 줄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투자경고 상태에서의 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퍼센트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불가능하다.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레버리지를 활용한 공격적 매매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추가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한 단계 높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어, 고위험 단기 매매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제 요건은 비교적 까다롭게 설정됐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특정일에 종가가 5일 전보다 45퍼센트 이상, 15일 전보다 75퍼센트 이상 상승하면서 동시에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닐 경우 투자경고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제 기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일자는 실제 매매거래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개별 재료와 수급이 결합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시와 무관한 과열 양상이 반복될 경우 시장 전체 신뢰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집중되면 급락 시 개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증거금 비율 상향과 신용거래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가 수반돼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포함한 시장경보종목 관련 세부 기준과 지정 현황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펀더멘털과 공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강화 흐름이 이어질지, 향후 주가와 수급 동향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