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면, 국회 탄핵 없이도 가능해야”…더불어민주당, 관련 법안 발의로 검찰 견제 압박
검사 파면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 내부 반발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다수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도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당론 추진임을 분명히 했다. 발의안 핵심은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현행 검사의 파면 규정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위 심의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뒤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역시 법안 적용 대상임을 강조했다. 다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전까지는 개정 검찰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검사 인사 조치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발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해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을 시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검사장 직위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직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속한 조치를 거듭 압박했다.
집권 여당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검찰 내부 및 야권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인사·징계가 여야 대립의 새로운 불씨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해당 법안을 두고 상임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연내 처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검사 파면 절차와 검찰개혁 의제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사안이 정국 주요 분수령으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