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3 강경진압 지휘자도 국가유공자”…고 박진경 대령 재등록에 논란 확산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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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식 충돌과 국가 기억의 경계에서 국가보훈부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재등록되면서, 4·3 단체와 유족, 정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진경 대령 유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근거는 박 대령에게 추서된 을지무공훈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군부대인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그를 양민 학살 책임자로 지목해 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친 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 의해 암살됐다. 이후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은 이미 전몰군경으로서 원호대상자로 인정받은 상태였다”며 “이번에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무공수훈자로 다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정된 전몰군경 신분에, 전투 공적을 이유로 한 무공수훈자 자격이 추가로 부여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주 4·3사건에서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이 국가유공자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인권·시민사회와 4·3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3 관련 단체들은 박 대령을 “4·3 학살 주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해 왔으며, 무공 훈장과 국가유공자 예우가 희생자 명예회복 흐름과 배치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국가폭력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 공식 확인되고,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작업이 법률에 의해 진행돼 온 사건이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과 같이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군인에 대한 평가와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존 입법 취지, 보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어서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가보훈부의 결정 경위와 기준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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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대령#국가보훈부#제주4·3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