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까지”…‘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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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되며, 총 복역 기간이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 / 사진공동취재단
조주빈 / 사진공동취재단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이 범행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한 조직적 성 착취 범행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보호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으며, 상소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심리 경과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주빈은 앞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상업화 실태를 드러내며 강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돼, 당시에도 형량이 늘어났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주빈이 복역해야 할 형량은 기존 42년과 추가 선고된 징역 5년,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 징역 4개월을 합쳐 총 47년 4개월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 착취와 연계된 범행에 대해 사법부가 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 착취 시도와 유사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 지원 체계,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관련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수사 역량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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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박사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