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람테크놀로지 매매거래 30분 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영향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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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로 코스닥 종목 자람테크놀로지의 주권매매가 일시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 정보를 시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단기적 거래 방식 변경이 향후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람테크놀로지 주권은 2025년 12월 9일 13시 18분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공시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기간은 해당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가 근거가 됐다.

[공시속보] 자람테크놀로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매매거래정지→30분 후 단일가매매
[공시속보] 자람테크놀로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매매거래정지→30분 후 단일가매매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시장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직전과 직후에 매매가 집중되며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거래는 정지 해제 이후에도 바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을 적용해 가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규 장중처럼 연속적인 호가 접수와 체결이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모인 매수·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단일 가격을 도출하는 구조다.

 

단일가매매 구간에서는 임의연장 등 추가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실제 체결 시점과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단일가매매는 통상 매매 불균형이 크거나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격 형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규모와 수익성,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따라 자람테크놀로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공시 사안인 만큼, 계약의 구체적 조건과 회사의 향후 실적 반영 시점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에서 공시와 동시에 단기 매매정지와 단일가매매를 병행하는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관련 제도 운용을 통해 공시 직후 급등락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단일가매매 적용 시간과 가격결정 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매매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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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람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