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영건설 우선주 하루 새 60퍼센트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 경고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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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우선주가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체계에 진입했다. 12월 8일 급등으로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향후 투자경고종목으로까지 격상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우는 12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12월 8일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 대비 60퍼센트 이상 상승한 점이 지정 예고 사유로 제시됐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시속보] 태영건설,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요구
[공시속보] 태영건설,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요구

거래소는 지정 예고 이후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거래소는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일에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그 다음 날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판단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상승해야 한다. 둘째 판단일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간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셋째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또는 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처음 검토하는 판단일은 12월 9일이다. 거래소는 이 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루씩 순연해 2025년 12월 22일까지 판단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단 기간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실제 판단일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운영된다. 단계가 상향될수록 가격 급등락과 투기적 거래에 따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선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어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자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간 급등한 개별 우선주의 경우 거래소 경보 지정 이후 수급이 급변하며 주가 변동성이 한층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장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우선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차익 추구 매매에 경고 신호를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 개선 없이 단기 급등이 나타난 종목에 대해선 시장경보 단계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태영건설우 주가 흐름과 거래량 추이에 따라 투자경고 지정 여부가 갈릴 전망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시장경보 공시와 거래소 안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커졌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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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우#태영건설#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