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5일간 75.97% 급등…태영건설우, 소수계좌 매수 집중에 투자주의종목 지정
태영건설 우선주가 단기간 급등과 소수계좌의 집중 매수 영향으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개별 종목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일인 2025년 12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단기 차익 추구 매매가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감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보수적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8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우를 12월 9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우는 최근 15거래일 동안 75.97%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은 77.60%에 달해 소수계좌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계좌의 당일 매수관여율도 최대 14.00%로 집계됐다.
![[공시속보] 태영건설,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소수계좌 집중 매수에 따른 경보](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8/1765193479243_267786019.jpg)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하고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태영건설우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단기 과열 가능성과 수급 왜곡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소수 계좌에 매수세가 집중된 종목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경보를 발령하면 일부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다른 투자자는 단기 급등 기대감에 뒤늦게 진입을 시도하는 양상이 반복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과열 신호를 조기에 알리는 장치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경고 수준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주의 지정 단계에서는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왜곡이 반복되면 투자경고나 매매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투자주의종목을 비롯해 추가적인 투자경고, 매매거래정지 등 단계별 경보를 운용하고 있다. 투자주의 단계에서 이상 징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위 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된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추가 조치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경고성 성격이 강하다.
이번 태영건설우 지정은 최근 5일과 15일 기준으로 동일 사유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례가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정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최근 흐름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향후 투자경고 또는 매매정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태영건설우 거래 추이와 추가 경보 발령 여부가 단기 수급과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시장경보종목 운영을 통해 급등주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