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약품 거래 투명성 논란”…공정위, 대학의료원 법인지원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 구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하며, 병원-학교법인 간 내부거래 투명성 논란이 산업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인제대 중앙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약품 구매 과정과 도매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공식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출자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병원 경영의 투명성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번 현장조사의 핵심은 학교법인이 출자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이 맺는 거래 구조다. 약사법에 따르면 도매법인은 본인의 지분 과반을 소유한 다른 법인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학 의료원은 소유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출자 업체와의 거래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상한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매입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시중가 대비 고가 매입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 차액의 절반이 학교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약품 가격 결정 방식 및 공급망 구조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시스템에서는 보험수가에 따라 환자 부담금과 보험재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시가 이상 매입이 존재한다면 최종 소비자인 환자와 공공기관이 재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주요 국립 및 사립대 병원들이 유사한 출자 구조를 띠고 있어, 규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공공조달 방식, 제3자 감시제 등 다양한 투명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NHS는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 내역을 실시간 공개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왔다. 국내 역시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공급망 추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인제학원 등 해당 의료법인들은 “상한가 초과 매입 및 부당지원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국내 의료산업 전반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병원-법인-도매업체 간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가 의료서비스 신뢰도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