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MZ 출입 권한 유엔사에 있다"…이례적 성명에 통일부 "국회 DMZ법 지원"

배진호 기자
입력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둘러싸고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정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정전협정 해석을 매개로 한 DMZ의 법적 지위 논쟁이 정치권 입법 움직임과 얽히며, 영토 주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17일 홈페이지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이른바 DMZ법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려는 흐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엔사는 또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국회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 정식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유엔사는 최근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도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성명을 통해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DMZ 출입 통제권이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 권한에 속한다는 논리를 거듭 내세운 셈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DMZ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 서문에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인의 평화적 출입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DMZ를 평화·환경·유산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국내 논의와, 군사적 위험 관리와 정전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유엔사 태도가 충돌하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유엔사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선을 그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의 적용 범위를 군사적 관리로 한정하면서,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내 입법권은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DMZ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유엔사 간 협의 채널은 유지하되, 국내 입법 주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DMZ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부각해 왔다. 정동영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사실을 알리며, 이 사안을 영토 주권 문제와 연결해 제기했다. 당시 정 장관은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출입 절차를 넘어 한국 정부의 주권 범위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DMZ법을 둘러싸고 안보와 주권,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축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 발의에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남북관계·한미동맹·유엔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엔사와 정부 입장을 함께 청취하며 DMZ법의 구체적 조항과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법적·외교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배진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유엔군사령부#통일부#dmz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