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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혐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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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한근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결심 의견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로서 특정인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행위가 선거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양형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향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고려해 선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선처를 구한 것이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사실상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당사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향후 정 전 부시장이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는지 여부는 선고 형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정 전 부시장은 선고를 앞두고 법정을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안 된다"고 짧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향후 유사 사안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형량에 따라 공직자의 온라인 정치 표현 범위와 책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따라 공직자의 선거개입 규율과 지방선거 지형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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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홍준표#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