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또 울리는 일 막아야"…여야, 12·29 여객기참사 유족 세제완화 요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특히 부모가 동시에 숨진 것으로 처리될 경우 자녀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윤종군 의원은 상속세 구조상 부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사 피해 유족이 세법상 공제 미적용으로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부 대응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며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처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망 순서를 인정하는 방식이 이번 참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은혜 의원은 또 현행 세법상 특례 규정 활용도 제안했다. 그는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함께 동시 사망 처리로 인한 과세 문제와, 고아가 된 유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특례 적용 가능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다.
질의를 받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부 제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세법 개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지만, 참사 원인 조사와 사망 시점 판단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2·29 여객기참사특위는 참사 진상규명과 별도로 유족 지원 방안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상속세 특례 도입 여부, 유자녀 생활안정 대책, 사고 재발 방지책 등을 후속 입법과 예산 논의로 연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