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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전동킥보드 금지"…국토위, PM 안전관리법 통과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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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급증을 둘러싼 안전 논쟁과 국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붙었다. 청소년 무면허 주행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령 제한과 속도 규제, 대여사업 관리 강화를 한꺼번에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향후 본회의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용자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법안은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의 성격을 지녔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대여 과정에서 연령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 규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용 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여가 제한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속도 규제도 강화됐다.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판단 아래 관련 조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도 커진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도심 보행로와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정비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주차 규제를 설계할 근거를 부여한 셈이다.

 

사업자 관리 체계 역시 손질됐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업자별 안전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용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 처리를 두고 청소년 이동권과 안전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면허 운전과 사고가 집중된 연령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과도한 연령 제한과 사업자 규제가 신규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관련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며 최종 처리 수순에 나설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안 통과 시 세부 시행령과 현장 단속 기준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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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