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디에이테크놀로지, 법원 결정까지 거래 멈춘다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이 12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 의해 매매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중단되는 것으로,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자 손익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어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 보통주에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지 효력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발생하며,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될 때로 명시됐다.
![[공시속보]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조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1/1765444994029_880698781.jpg)
거래정지 기간은 법원의 판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여부가 쟁점인 만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걸린 종목 특성상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형주 애널리스트는 소송 진행 단계에서 정보 비대칭과 투기성 매매가 확대되면 개별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분쟁 종목에 대한 일시적 거래정지는 일반적 관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없어 유동성 제약이 불가피하다. 특히 신용거래나 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경우, 담보가치 산정과 반대매매 리스크 등 금융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디에이테크놀로지의 거래 재개 여부와 시점은 상장폐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은 법원 결정 일정과 한국거래소의 후속 공시 내용에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