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액 과태료 상습 체납 신상 공개·출국 금지"…박성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선호 기자
입력

과태료 체납을 둘러싼 갈등과 국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붙었다. 고액·상습 과태료 미납이 수천억 원 규모로 누적되는 가운데,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막는 강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부산 북을은 4일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신상 공개 근거를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이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겨냥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감치 처분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재 수단이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이 관리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84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500억 원을 넘어섰다. 교통, 외환,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과태료 미납 관행이 구조화된 셈이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 핵심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사람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만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단순 경제적 곤궁이 아닌 고의적 회피 사례를 선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줄이려 한 장치로 해석된다.

 

절차적 권리 보장 조항도 담겼다. 공개 대상 예정자에게는 사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체납액 납부 이행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했다. 납부 의지를 보이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할 여지를 둔 셈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유사한 구조를 과태료 체납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박성훈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도피성 출국이나 호화 여행을 차단하는 실질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체납을 사실상 금융 비용처럼 여기는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기본권 침해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가 과잉 규제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교통법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환거래 등 공공 질서 영역에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여야는 과태료 체납 규모와 제재 수단의 적정성, 절차적 통제 장치 등을 놓고 세부 조항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 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박성훈#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안#출입국관리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