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땐 면허 취소”…이재명, 국무회의서 의료·조세 법안 처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조세·보건 규제 핵심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됐다. 지역 의료 공백과 조세 형평, 신종 담배 규제라는 복합 현안이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후속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공포 후 2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특히 복무형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의과대학 학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계 쟁점이던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도 진전됐다. 국무회의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원격진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조세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된다.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의 누진세 구조다.
아울러 주식 배당소득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14퍼센트,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퍼센트, 50억원 초과 30퍼센트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계속됐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무회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도 제도 손질이 이뤄졌다. 국무회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와 공직사회 동기 저하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기준과 절차를 손질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대거 심의·의결됐다. 향후 국회와 의료계, 재계, 시민사회는 각 법안의 세부 시행령과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공포 이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