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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적 기구”…송언석, 공관 감시·사찰 논란 맹비판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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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 차원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자, 정치권에서 극심한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TF를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감시 논란이 국정운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를 사찰하고,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운영해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TF에 대해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히 위헌·불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TF의 위헌성·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추가로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공직자 조사 방향성과 국민의힘의 반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법 또는 종북세력의 공직 침투 차단 차원”이라는 정부 내 논리도 제기되는 반면, 야권에서는 “반헌법적 감시 사회로의 퇴행”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내란몰이 TF’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내년 정기국회 법률 개선 논의를 통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부 TF의 합법성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한편, 공직자 권익과 절차적 정당성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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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정부#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