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접 증거 없이 억지 논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반박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경호 의원은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나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 초청 만찬 등이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계획 협조로 억지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에 언급된 여러 혐의에 대해 반박도 이어졌다. 먼저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특검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관심법으로 적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의원 이탈 유도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간 것뿐”이었다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 제안에 따라 본회의장을 나와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불가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체포동의안을 두고 검찰과 국회의 책임공방이 거세지며,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