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 6만8천100원으로 인상”…윤석열 정부, 육아 대체인력 지원도 손질
정책 조정의 무게 중심이 실업 안전망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 인상과 육아휴직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부 실행 규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천100원으로 조정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방식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바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1일 6만6천48원으로 올라가 현행 상한액 6만6천원을 넘어서는 구조가 됐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계산된다.
정부는 이런 이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에서 6만8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 인상은 6년 만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흐름과 실업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제도도 손질된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늘어난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복직 후 1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령안은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원 대상 기간을 1개월 추가해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기간에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기업이 실제 대체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시점에 현금 흐름을 집중해 육아휴직 사용과 대체인력 고용을 동시에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인상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250만원, 그 외 단축분에 대해 1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전보다 상한이 올라가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제도 이용 유인이 커질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논의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기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인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향후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구직급여 상한 인상과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편을 놓고 재정 건전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적 보호 수준 사이의 균형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내용을 토대로 하위 고시와 지침을 정비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