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무죄, 검찰 반발”…시세 조종 혐의 판결 논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임원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무죄 선고 직후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기간 동안 카카오가 대규모로 장내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하이브 공개매수 이후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실제로 카카오 측의 매수는 “시세 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별도 범죄로도 조사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본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것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어떤 기관이든 그러한 방식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제·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의 시장 영향력 행사와 자본시장법 적용 기준, 별건 수사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검찰의 항소 및 추가 재판 절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 수사 및 재벌 지배구조 투명성 논의와 맞물리며, 당분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