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 일시 정지…폰드그룹, 30분 뒤 단일가 매매로 재개
폰드그룹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보통주 거래가 일시 정지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월 9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폰드그룹 보통주 거래가 당일 오전 11시 33분부터 중단되며, 단기간 정지 이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재개될 예정이어서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폰드그룹 보통주 472850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정지 사유가 무상증자라고 밝혔으며, 거래정지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1시 33분부터 시작해 매매거래 정지 시점으로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적용된다.
![[공시속보] 폰드그룹, 무상증자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9/1765249896318_216870133.jpg)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재개된다. 이 구간에서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제도, 이른바 랜덤엔드가 적용돼 호가 접수 마감 시점이 무작위로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단일가 매매 특성상 호가가 한 시점에 모여 체결되는 만큼, 재개 직후 가격이 급격히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무상증자 공시 이후 단기 매매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실제 기업 가치 변화와는 거리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상증자는 주식 수를 늘려 유통물량을 확대하는 성격이 강해, 자본 구조 개선이나 실적 개선과 같은 펀더멘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단일가 매매 구간에서 유동성이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에도 호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매매 재개 직후 단기 가격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향후 무상증자 일정, 회사의 중장기 실적과 재무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와 폰드그룹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무상증자로 인한 일시적 거래정지와 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 사실을 숙지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공시와 실적 발표 등이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