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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김원이, 지역의사 양성법 본회의 통과 이끌어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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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해소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새 국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가운데, 국회가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하면서 지방 공공의료 인력 수급 구도에 변곡점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3일 지역의사의 양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제22대 국회까지 이어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논의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과대학 정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입법 취지는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 내 의사인력 자체 양성과, 공공의료기관 인력 공백 해소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 통합의과대학 신입생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섬과 산간, 지방 도시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배치하게 된다. 근무지는 보건소와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며,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주거와 경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국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의대 유치와 연계한 인력 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정착을 돕는 생활·경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강한 조항이 들어갔다. 국회는 지역 내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다만 향후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법 통과의 의미를 지역 내 의료인력 자체 양성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역 내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히며, 의료취약지 상시 근무 인력 확보의 제도적 토대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포대·순천대 통합 추진과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구상과의 연계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목포대·순천대의 성공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양성법 통과를 기반으로 목포의과대학 설립과 전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지방 의대 증원 논쟁과 맞물려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후속 시행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정부는 의료취약지 인력 배치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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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지역의사양성법#목포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