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비례는 상무위원 50 대 권리당원 50”…민주당, 공천 룰 재조정 착수
공천 방식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사이의 영향력 배분을 놓고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들고 다시 중앙위원회 설득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퍼센트씩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당 관계자를 통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모두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 100퍼센트 반영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중앙위원회 내부에서는 공천 과정에서의 당원 참여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 기반이 다른 지역 간 형평성과 기득권 강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은 상무위원 투표 50퍼센트를 새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상무위원은 시도당 당헌상 의결기구 구성원으로, 지역 조직 운영을 책임지는 당내 핵심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기초단위 공천에서는 상무위원 판단과 권리당원 의사를 절충하는 구조로 재설계해, 중앙위원회가 제기한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룰은 기존 구상대로 권리당원 투표 100퍼센트 반영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단위에서는 보다 넓은 당원 민의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실시하는 예비경선 방식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퍼센트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안을 앞서 중앙위원회에 올렸지만 부결됐다. 그럼에도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이 방안을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경쟁 구도에서는 권리당원의 선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기초와 광역을 구분해 룰을 달리하는 이번 시도가 타협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초비례 공천에서는 조직 경험을 쌓은 상무위원의 판단이 절반을 차지하고, 광역비례와 예비경선에서는 당원 직선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이중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가 앞서 같은 취지의 안건을 부결한 만큼, 동일한 내용의 재상정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호응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100퍼센트 룰이 특정 계파나 조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회의론과, 오히려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찬성론이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에 이날 결정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차례로 논의하게 된다. 여당 제1당의 공천 룰 변경은 다른 정당의 지방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서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둘러싼 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