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버스터 중단 정족수 60명 미만 땐 회의 중지"…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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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제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거세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미만이 출석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요건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 출석 인원이 60명 아래로 떨어지면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토론을 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직접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장시간 회의 진행에 따른 의장단 피로 누적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이 야당의 저지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며, 정족수 기준을 활용해 여당 다수의 힘으로 토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들인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말하며 입법 드라이브 의도를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좀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회의장 이탈을 통해 사실상 토론장만 비워 두는 관행을 겨냥했다.

 

여야의 시각 차는 필리버스터 제도 성격을 둘러싼 인식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던 시절부터 다수당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왔다며 소수 보호 장치 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출석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도 형식적 토론만 이어지는 관행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책임 있는 참여를 강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 정국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서더라도, 출석 인원 유지 여부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표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은 출석을 유지하며 장시간 토론을 이어갈 경우,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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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회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