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킷헬스케어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단기 주가 급등에 시장경보 발동 가능성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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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가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를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경보 단계가 강화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만큼, 단기 급등주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28일 공시를 통해 로킷헬스케어를 오는 12월 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11월 28일 종가는 15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일정 기간 이상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공시속보] 로킷헬스케어,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
[공시속보] 로킷헬스케어,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

이번 조치는 투자주의 단계 예고에 해당하며, 향후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는 예고일부터 10일 이내의 특정일에서 결정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판단일로 불리는 해당 시점에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 다음 날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급등 요건은 5일 전 대비 60퍼센트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동시에 5일 전 대비 5배 이상 상승률을 보일 때를 말한다. 중장기급등 요건은 15일 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15일 전 대비 3배 이상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다. 로킷헬스케어는 이미 15일 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상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조치가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변동성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단기 매매 투자자들은 공시 직후 시간외 거래와 다음 거래일 초반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급등 종목에 대한 경고를 통해 군중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장치라고 해석한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호재성 재료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레버리지나 신용융자를 활용한 공격적인 매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주가가 일정 기간 과도하게 오르거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종목에 대해 단계별 경보를 발동해 투자자 유의 의무를 환기하는 구조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까지 병행될 수 있어,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에 예고된 투자주의 지정의 최초 판단일은 2025년 12월 1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시장경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뒤, 요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나서게 된다. 실제 지정 시점과 매매제한 일정은 모두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향후 로킷헬스케어 주가 흐름에 따라 시장경보 단계가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국은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과열 양상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개별 종목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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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한국거래소#투자주의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