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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가족관계 표기 개선 추진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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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에 표기되는 가족관계를 두고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가족관계 공개 범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 최소화,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 전입신고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제까지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가 등·초본에 상세하게 기록돼 재혼 이후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가 남아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그 외는 '동거인'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이혼이나 재혼 사실이 서류상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된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기존에는 재혼 사실이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이라는 단순 표기로 바뀐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상세 관계 표기를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지침과 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공기관 대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라는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병기된다. 그간 외국인 신원증명서류 간 성명 불일치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신원 확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이나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소해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한 번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신속 행정이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일부에선 가족관계의 구체적 구분이 줄어 생길 수 있는 행정적 혼선 또는 악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은 물론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현대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신원증명 편의 모두를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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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등록법#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