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252건 적발로 본 청약시장 교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신규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점검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대리청약,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이 적발되며 청약 시장 교란 실태가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실거주 검증 강화로 적발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 40개 분양단지 2만8천가구에 대한 상반기 청약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신규 분양 단지였으며, 청약 단계와 당첨 이후 계약 과정에서의 위법·편법 행위가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부모 소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창고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겨 무주택 세대 자격을 유지한 뒤 청약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남매 A씨와 B씨 사례를 예로 들었다. 두 사람은 허위로 창고 건물에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 한 분양주택에 각각 청약해 당첨까지 됐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했던 사실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자료를 통해 드러나 위장전입으로 판단됐다. 국토부는 “실제 거주와 다른 주소지를 이용해 청약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기간 가점 상승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노린 위장이혼 사례도 적발됐다. 협의이혼 후 무주택자로 청약을 반복한 뒤 당첨을 받은 경우, 이혼의 실질 여부와 청약 과정의 대리 행위가 함께 문제가 됐다.
부정청약 사례 가운데에는 C씨 사례가 포함됐다. C씨는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에 나섰고, 서울의 한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 남편이 C씨 명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청약을 대신 신청하고, 이후 계약 절차까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청약 전 과정에서 전 남편이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위장이혼 및 대리청약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자격 매매 사례 1건, 전매제한 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불법 전매 사례 1건도 확인됐다.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12건은 이미 취소 조치해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도록 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되면서,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부양가족의 실거주 판단에 효과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소지만 옮겨놓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실제 주거 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빼앗고, 투기 수요를 조장해 주택 공급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지적돼 왔다. 특히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 가족·주거 관계를 형식적으로 왜곡하는 수법이 반복되면서, 청약 제도의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약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정기적인 청약 실태 점검과 더불어 부정청약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처벌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질서가 무너지면 실수요자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청약에 연루될 경우 오랜 기간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청약자 스스로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정청약 적발과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