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공시 지정 6개월 유예…이브이첨단소재, 벌점 6점 유지 속 재지정 땐 중징계 우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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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첨단소재가 유상증자 관련 잇단 공시 번복과 변경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은 피하고 6개월간 지정유예를 받았다. 같은 기간 추가 공시 위반이 발생하면 유예된 제재까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으로 공시번복과 공시변경 유형의 불성실공시 사유가 발생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관련 원공시일은 2025년 4월 4일, 공시일은 2025년 10월 1일, 지정예고일은 2025년 11월 13일이다.

[공시속보] 이브이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벌점 유예 6개월 부과
[공시속보] 이브이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벌점 유예 6개월 부과

거래소는 2025년 12월 5일 이브이첨단소재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통보했다.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6.0점으로 집계됐으며, 공시규정상 6개월 동안 추가 불성실공시 지정예고가 없으면 이번 유예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지정유예 기간 중 새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새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유예 건까지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묶어 지정하고, 유예됐던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이브이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즉각 지정은 피하게 했지만, 향후 6개월간 공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누적 제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계획과 관련한 공시가 반복적으로 번복됐던 만큼, 향후 공시 일정과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브이첨단소재의 추가 공시 흐름에 따라 제재 수위와 투자심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과 공시 관리 체계 정비 여부를 주목할 전망이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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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첨단소재#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