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영장 기각에 수긍 어려워”…조은석 특검팀, 추가 조사 후 재청구 시사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에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특검의 재청구 시사가 맞물리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 역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추가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 특검팀은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으로,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인정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과 조사 출석 등 형사사법 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해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 후 영장 재청구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 게시물로 계엄 선포를 지지한 행위를 문제 삼아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4일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1차 영장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영장 청구는 각각 “위법성 인식 및 관련 조치의 위법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친 뒤 11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 기간이 조만간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 만료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특검을 둘러싼 영장 처리와 추가 수사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증거 보강 후 영장 재청구에 나설 경우, 정국의 긴장 국면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