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HID 명단 누설 혐의”…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 노상원 유죄 선고 재판부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 수사 정점 인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정국 긴장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포함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특수임무 인력의 신상 자료가 정치·선거 개입 의심 정황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군 보안체계 훼손 여부와 정치 관여 의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내란특검팀이 지난 6월 기소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6개월간 심리한 뒤,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다른 관련 혐의와 함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과 별개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김 전 장관 관련 사건만 세 개 재판부에 나뉘어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중앙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군사법원 판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이 어떻게 조응할지도 향후 법적·정치적 파급을 가늠할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내란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 전 장관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안으로, 특검 수사 막바지까지 12·3 비상계엄 의혹 관련 군부 인사 책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판단이 향후 다른 내란·외환 관련 사건들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군 정보 인력 운용과 신상 자료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1부를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의 명단 누설 혐의를 심리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나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흐름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고, 국회는 재판 결과와 책임 규명 수준을 지켜본 뒤 제도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