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도로서 동료 치어 숨지게 해”…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 중대재해 발생
경기 화성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사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동료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업장 내 교통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중대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4일 오후 5시 35분께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는 공장에서 생산을 마친 타스만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운전해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문 인근을 걷고 있던 동료 근로자 B씨(50대 남성)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내 도로에서의 주간 근무 시간대 사고였던 만큼, 현장에는 다른 근로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속도, 시야 확보 여부, 사내 도로의 구조와 보행자 통행 동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기아가 운영하는 대규모 제조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관리, 보행자 분리 여부, 안전 표지와 신호체계,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는 5일 공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렸다. 회사 측은 공시에서 “현장 확인(경찰 및 고용노동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내부적으로 사고 경위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장 내 중대재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내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교통사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공장 내부 교통체계가 일반 도로 수준의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 현장의 사내 도로 안전관리, 시험 주행 차량 운행 기준, 보행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와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도 가려질 전망이며,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