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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규칙 손질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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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질식사고를 둘러싼 경보음이 다시 울렸다.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시행하며 사업주 책임 범위를 넓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측정자에게 측정 장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적용 시점도 같은 날부터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해당 공간의 상태를 측정·평가하도록 지정된 측정자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적절한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측정자 등은 측정 결과와 평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업주는 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대응 절차도 구체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상황을 감시하도록 지정된 감시인은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에 대해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할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 사전 교육과 이해 여부 확인까지 사업주 관리 의무에 포함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연계해 질식사고 위험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에 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제도가 서둘러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개정 규칙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보완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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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류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