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까지 강제수단 집행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특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이에서 정점에 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세 차례 출석 요구가 거부된 끝에 자택에서 전격 체포를 단행하며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특검팀은 변호인 입회 하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동시에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부정선거 세력 척결, 비상조치 단행을 촉구한 게시물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당시 게시글에서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강조했다. 또 별도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강제 구인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자택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그고 거부해 영장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및 선전에 관한 혐의 일체를 수사할 수 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전 총리 체포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강제 수사가 법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체포 이후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 시한은 법적으로 최대 48시간이며, 향후 구속 여부와 추가 수사 범위에 따라 여야는 물론 민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본질과 공소권 범위, 정치적 영향력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 이후 연루 인물 수사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