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뒷받침”…이재명 주재 국무회의, 특별법·공무원 지원안 의결
정책 이전과 재정 지원을 둘러싼 이해가 맞부딪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대규모 이전과 소송 비용, 안보 전략을 묶은 패키지 결정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함께 공무원 지원책, 국제투자분쟁 소송 비용 지출, 국방 전략기구 개편안 등이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정치권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행정부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 대상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해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이주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국무회의에서는 소속 기관 소재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이 이사 준비 기간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심의됐다. 조직 이전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령은 긴급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공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9일까지 단계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함께 옮길 공공기관은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을 둘러싼 재정 지원 안건도 처리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이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복잡한 국제 중재 절차 대응에 따른 전문 로펌 활용 비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집행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정책 라인 개편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중장기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방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 신고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기성 자본 유입을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부산 이전 특별법과 론스타 소송 비용,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가 지역 민심과 내년 예산·부동산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 일정에 맞춰 후속 시행령과 지원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국방 전략위원회 운영과 부동산 거래 관리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