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 지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 시동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이후 공백이 길어지며 혼선이 이어졌지만, 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이후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자와 비상임위원 1명이 각각 지명·위촉됐다. 대통령 지명 몫인 위원장 후보자로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비상임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위원장 포함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 체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임·비상임을 혼합한 구조로 재편된 셈이다.
김종철 후보자 지명과 함께 여당과 야당의 추천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몫 외에 남은 6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2명,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 3명이 채워져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때 여야 공동으로 약속했던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진흥·육성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재정상화를 위한 시발로 삼기 위해 방미통위 참여를 검토하자고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대선 공약을 매개로 방미통위 참여 명분을 쌓는 구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맞춰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출범 직후부터 위원장 지명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방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정책 심의와 의결에 착수하는 시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임명돼야 개정 방송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 등 이른바 개정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해 새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 방식과 추천 단체 등 구체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 작업이 향후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 절차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방미통위 설치법을 둘러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가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 승계를 규정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이 자신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내년 8월까지 보장된 자신의 위원장 임기가 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침해를 근거로 지난달 1일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제소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방미통위 설치법의 정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위원회 운영과 추가 인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와 정부는 인사청문회와 여야 추천 절차를 병행해 방미통위 7인 체제를 조기에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여야는 남은 위원 인선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정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방미통위 정상화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