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도 무기 자체 보유 허용"…유용원 발의 방위사업법 개정, 한화에어로 K9 R&D 직행
방위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와 방산업계의 이해가 맞물리며 무기체계 보유 규제가 완화됐다. 방산업체의 장비 자체 보유가 허용되면서 수출 시장과 군 전력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3사업장에서 2일 열린 K9A1 자주포 출하식을 계기로 방산업체의 장비 보유를 허용한 법 개정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는 현행 법령 때문에 군 장비를 직접 소유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방산 전시회 참가나 연구개발 목적이 있더라도 군에 이미 납품한 장비를 일정 기간 대여해야 했다. 대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승인 등 행정절차에만 통상 2∼3개월이 걸렸고, 비용과 전력 공백 부담도 뒤따랐다.
이 구조를 바꾼 것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항에는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군 전력 공백 완화 효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주력인 K9A1 자주포와 완전 자동화 개발이 진행 중인 K9A2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등 핵심 장비를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선 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1대를 자체 보유 장비로 출하했다. 이 장비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정된 방산 전시회에 처음 전시될 계획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법 개정 효과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자체 보유할 경우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원 수준의 대여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그동안 필수 절차였던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대여 승인 과정이 사라지면서 수개월 소요되던 행정 부담도 해소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회사 측은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실제 운용 장비를 상시 보유함으로써 수요국 맞춤형 개량 제안도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입장에서도 전시나 시연, 시험을 위해 장비를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전력 공백 우려를 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회 입법 취지와 정부 행정 절차 변화를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형 장비 개조·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 국내 방산 기술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선 방위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방산 수출 확대와 국방 재정 효율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향후 회기에서 방산업체 장비 보유에 따른 통제 장치와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해 법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 입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