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해제에도 단 하루 투자주의 지정 유지…에이치이엠파마, 추가 급등 땐 재경고 가능성
에이치이엠파마가 투자경고종목에서는 해제됐지만 단 하루 동안은 투자주의종목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일정 기간 주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치이엠파마는 2025년 12월 10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직전 단계였던 투자경고종목에서는 해제됐지만, 시장 경보 체계상 투자주의 경고는 계속 이어지는 구조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투자경고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에이치이엠파마, 투자경고종목 해제→추가상승 시 재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9/1765279190232_614805451.jpg)
투자경고 해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에이치이엠파마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2025년 11월 26일부터 기산해 10일째 이후 날인 2025년 12월 9일을 판단일로 삼아, 해당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 대비 45퍼센트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날 종가 대비 75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이 조건을 만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제로 경보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 해제 후인 12월 10일부터 다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가운데 특정 판단일에 정해진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오를 경우 재차 경고 단계로 상향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동반된다.
시장에서는 에이치이엠파마에 대한 경보 등급 조정이 단기 투기 수요를 일부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주의 단계에서 해제까지는 한 차례 관찰 구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단기 급등락을 노린 매매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정 호재성 이슈에 쏠리는 매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단계별 경보 제도가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시장경보 제도가 단기 급등주를 선별해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진입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 가능성이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 관련 기준과 상세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자들로서는 경보 단계별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향후 에이치이엠파마 주가 흐름과 재지정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서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