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단속 2주 내 조치”…오유경 식약처장, 임시지정 효력 무기한 추진
신종 마약류의 유입과 확산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시마약류 지정 심사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 체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 중이다. 마약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와 시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국의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시 마약류 지정 심사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분류, 연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등급 구분 절차 또한 폐지, 신종 마약 발견 즉시 2주 내 임시마약류로 분류할 계획이다.

기존 1·2군 등급 체계를 간소화함에 따라, 관세청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의 단속 및 처벌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확인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는 단속이 불가능했던 실정에 변곡점이 생긴 셈이다.
최근 마약 범람 우려도 수치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품 분석 결과 신종 마약류 검출 비중이 34.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7% 대비 3.6배에 이르는 수치로,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집계한 1천100종 NPS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는 배경이 됐다.
임시마약류 단속 강화에 따라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알선·수수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군으로 상향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돼,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된다.
향후 정책에서는 지정 유효 기한도 주목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3년 지정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임시마약류 지정 후 모두 3년 만에 정식 마약류로 상향된 사례가 지속된 점이 영향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전국 생활하수 속 마약 잔류량 분석 역시 15종에서 200여 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분석 결과에 따른 국내 유입·추세 변화 파악, 미지정 신종 마약류 신속 조치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신종 마약류 급증세에 대응해 입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향후 임시마약류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에서 여야 실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