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아니라 석탄산업전환지역”…이철규, 폐특법 개정·광부의 날 추진 동력 확보
정체성 논란과 낙후 이미지에 갇혔던 폐광지역을 둘러싼 논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회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법에 담으면서, 석탄산업 쇠퇴 이후 길을 찾지 못하던 지역의 재도약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고, 석탄 광부들의 공헌을 기리는 광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구조조정 이후 경제 기반을 잃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그간 법률명과 조문에 남아 있던 폐광지역 표현이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미래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칭 변경 논의를 이어가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고, 이번 개정으로 법적 명칭 변화가 현실화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업법이 처음 제정·공포된 날짜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해 법정기념일로 두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0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석탄산업은 한국 산업화 시기 에너지 공급과 중화학공업 발전을 떠받친 기반 산업이었다. 그러나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고착되면서 지역 경제는 위축됐고, 청년 인구 유출과 투자 회피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광부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졌다.
개정안 통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표현이 법체계에 자리 잡게 되면서, 향후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과 예산 편성에서도 용어 변경이 반영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구조를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관광·문화 산업 등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명칭 변경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부의 날 제정도 상징성을 가진다.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이 마련되면, 기념식과 추모 행사,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이 제도권 안에서 정례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관련 기념관, 산업유산 관광, 역사 교육 사업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철규 의원은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에너지 전환 산업,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해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폐특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와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방안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