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금품수수 관여”…김건희특검, 전성배 연루 법률인 불구속 기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를 변호하던 변호사의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가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전 씨의 전 변호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검팀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전 씨와 함께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1억6천700만여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콘랩컴퍼니 대표 B씨는 “자사 행사의 외빈 초청 및 인맥 연결”을 부탁했고 전성배 씨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 부산시 부시장, 국민의힘 권성동·윤한홍 국회의원 등을 행사에 연계해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성배 씨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백운호수 프로젝트 사업을 권하며 김성제 의왕시장을 연결하는 등 사업 이권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의왕시는 2023년 4월, 콘랩컴퍼니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의왕무민밸리’ 조성을 공식 발표했다.
정치권이 주목한 대목은 전 씨가 청탁 대가로 딸 명의 월 400만원, 본인 차량 및 운전기사 비용 명목 월 8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B씨는 전 씨 및 A씨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달 용역비를 송금하고, A씨 등은 이 자금을 다시 전 씨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달 660만원을 수취,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성배 씨의 차량·오피스텔 임차비용 등 물적 지원에 활용했다. 또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며 2천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확대될 당시까지 전성배 씨의 변호를 맡았으나,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변호인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불투명한 민관 유착 구조’ ‘정치권 브로커 관행’ 등을 겨냥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김건희특검팀의 추가 기소 여부와, 연루된 정치인·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